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이나 중간 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
신청 마감 기간
모집(마감) 기간은 24년 5월 1일(수요일)부터 24년 5월 21일(화요일)까지입니다.
지원 조건
아래 3가지 항목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나이 / 연령: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(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소득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.)
소득기준: 현재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부터 230만 원 이하인 자 (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현재 월 소득이 10만 원 이상)
가구소득: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
✔️ 중위 소득이란? 중위 소득은 모든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. 아래 2023~2024년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2023년 중위 소득(100%) 기준 표2024년 중위 소득(100%) 기준 표 ✔️ 가구 소득이란? 가구 소득은 한 가족이나 가구 단위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.
예를 들어, 한 가족의 소득을 합친 게 4만 달러라면, 이 가족은 연간 4만 달러의 가구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. 이 가구 소득은 해당 가족이 모든 소득원에서 얻는 돈을 합친 총액을 나타냅니다.
✔️ 차상위계층이란? 차상위계층은 최저 생계비를 조금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. 이들은 기초 생활 수급자보다 약간 더 나은 형편에 있지만,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룹입니다.
예를 들어,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0%인 가정은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.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수준에 가깝지만,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.
[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]
읍면동 주민센터나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주소지의 근처뿐만 아니라 본인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✔️신청 페이지 순서 1. 복지로 홈페이지 → 로그인 2. 서비스 신청→ 복지 서비스 신청→ 복지급여 신청 3. 저소득층→ 자산형성지원(=청년내일저축계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