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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을 위한 미래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목표로 시작되었습니다. 현재 지원 자격을 갖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.
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, 신청 기한이 길지 않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[ 청년내일저축계좌란? ]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이나 중간 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
신청 마감 기간
- 모집(마감) 기간은 24년 5월 1일(수요일)부터 24년 5월 21일(화요일)까지입니다.
지원 조건
아래 3가지 항목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나이 / 연령: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(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소득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가능.)
- 소득기준: 현재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부터 230만 원 이하인 자 (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현재 월 소득이 10만 원 이상)
- 가구소득: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
✔️ 중위 소득이란?
중위 소득은 모든 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소득을 의미합니다. 아래 2023~2024년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✔️ 가구 소득이란?
가구 소득은 한 가족이나 가구 단위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.
예를 들어, 한 가족의 소득을 합친 게 4만 달러라면, 이 가족은 연간 4만 달러의 가구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입니다. 이 가구 소득은 해당 가족이 모든 소득원에서 얻는 돈을 합친 총액을 나타냅니다.
✔️ 차상위계층이란?
차상위계층은 최저 생계비를 조금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. 이들은 기초 생활 수급자보다 약간 더 나은 형편에 있지만,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룹입니다.
예를 들어,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10%인 가정은 차상위계층에 속할 수 있습니다.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수준에 가깝지만,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.
[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]
-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주소지의 근처뿐만 아니라 본인 해당 지역의 모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✔️신청 페이지 순서
1. 복지로 홈페이지 → 로그인
2. 서비스 신청→ 복지 서비스 신청→ 복지급여 신청
3. 저소득층→ 자산형성지원(=청년내일저축계좌)
제공 금액(혜택)
매월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 줍니다.
- 중위소득이 50% 초과부터 100% 이하인 경우 (소득을 상중하로 나누었을때, 상~중에 속하는 자), 월 10만 원을 지급
- 중위소득이 50% 이하인 경우(소득을 상중하로 나누었을때, 중~하에 속하는 자), 월 30만 원을 지급
-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.
- 추가적으로 근로소득공제금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 정책대상별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 후 발표 과정
-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접수하고, 대상자 심사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비스가 시작되며, 그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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